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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에 나섰지만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했다. 즉 국민의힘 내 이탈 8표가 필요했지만 단 2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 에서 '4표 반대'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