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 징역 2년 4개월 선고돼
지난 2022년 7월 마을 이장 B씨에게 흉기 휘둘러 집유
지난 8월 처벌 불만 품고, B씨에게 재차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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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마을 이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다시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 31분쯤 영천에 한 마을 이장인 B(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장이 마을 주민들을 선동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지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재차 살해하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중등도의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술에 취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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