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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
검찰이 교육감 선거 운동 대가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5천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경북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 형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다. 임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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