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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도교육감 징역 7년 구형

2024-12-10 17:51
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도교육감 징역 7년 구형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찰이 교육감 선거 운동 대가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5천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경북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 형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다. 임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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