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해 후 지문 이용해 대출…유족, 신상 공개 촉구
대구지검 오후 2시 심의위…국민 알권리·범죄 예방 논의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명단은 비공개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양씨는 오피스텔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를 노렸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이날 오후 1시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며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범인의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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