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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 확정

2024-12-12 14:36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공소권 남용 주장 기각하며 원심 판결 유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형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조국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뒤, 2020년 총선 기간 중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허위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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