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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수처는 권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과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전개, 지휘 체계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가 경차의 요청에 따라 권 과장을 소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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