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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탄핵 대통령' 불명예(1보)

2024-12-14 17:02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켜…여당 이탈표 나와

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탄핵 대통령 불명예(1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며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넘어(가결 204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12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두번째 시도만에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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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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