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취소 결의 효력 없어"
선정 무효 시공사 지위 확인訴
조합측 "내달 총회 열어 판단"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을 빚고 있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옮겨갔다. 2016년 화재 후 추진됐던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다시 지체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A건설사는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A건설사는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통해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곳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사도급계약을 미루다가 지난 10월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무효(취소) 건'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총 82명이 출석해 찬성 41표, 반대 40표, 기권 무효 1표가 나왔다. 도시정비법 대의원회 의결 기준인 출석대의원 과반수에 1표 모자라는 상황에서 조합 측은 기권 무효 1표는 정족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A시공사 선정 무효건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와 함께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공문을 A건설사에 보냈다.
하지만 A건설사 측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결의에 따른 시공사 선정 취소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러모로 A건설사가 시공사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고, 만약 조합 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건설사가 입는 피해(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때 얻는 시공이익)를 조합이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A건설사 측은 "이번 소송은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배상은 조합 측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 투표 당시에도 A건설사는 옥상 디자인을 실현 불가능한 특화 시설로 설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했고, 선거 기간 조합원들과 접촉해 투표 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대의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지만, 구청에서 총회를 한 번 더 열라고 해 내달 9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 무효(취소) 건을 올리려고 한다.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무효 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A건설사는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A건설사는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통해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곳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사도급계약을 미루다가 지난 10월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무효(취소) 건'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총 82명이 출석해 찬성 41표, 반대 40표, 기권 무효 1표가 나왔다. 도시정비법 대의원회 의결 기준인 출석대의원 과반수에 1표 모자라는 상황에서 조합 측은 기권 무효 1표는 정족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A시공사 선정 무효건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와 함께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공문을 A건설사에 보냈다.
하지만 A건설사 측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결의에 따른 시공사 선정 취소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러모로 A건설사가 시공사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고, 만약 조합 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건설사가 입는 피해(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때 얻는 시공이익)를 조합이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A건설사 측은 "이번 소송은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배상은 조합 측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 투표 당시에도 A건설사는 옥상 디자인을 실현 불가능한 특화 시설로 설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했고, 선거 기간 조합원들과 접촉해 투표 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대의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지만, 구청에서 총회를 한 번 더 열라고 해 내달 9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 무효(취소) 건을 올리려고 한다.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무효 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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