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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2024-12-18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건도 넘기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 소환 문제가 정리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중복수사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윤 대통령 측도 중복 소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전담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이 두 사람 외에 공수처에서 요청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을 각자 하는 등 중복수사로 비판을 받아 왔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2~3개 기관이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하고, 출석도 요구하는 등 강제 수사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통지했고 지금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환에 응하는지 살펴본 이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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