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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정산, 이자·배당 소득도 포함된다

2024-12-23 16:48

33개월 시차 없앤다…건보료, 실소득에 맞춰 납부
사업소득뿐 아니라 연금·기타소득까지 조정 가능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정산, 이자·배당 소득도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적용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9월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이 있는 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자료가 같은 해 10월에 건보공단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 최대 3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이 승인되면 줄어든 건보료를 우선 납부하고, 추후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정산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소득이 변동된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차액을 반영할 수 있다.

2024년에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될 예정이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내년부터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보다 정확히 반영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우편, 팩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 등의 경우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득 변동이 잦은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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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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