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한 주…공수처·헌재 전방위 압박
우편·전자 공문 모두 수령 거부…강제수사 착수 전망 나와
헌재, 탄핵절차 예정대로…대법원 판례따라 서류송달 효력
尹측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차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함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에서 확인됐다. 전자 공문은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1차 소환(18일)과 검찰의 1차 소환(15일)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공수처가 결국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접수통지서 등을 포함한 탄핵심판 서류는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이 수취를 거부했더라도 송달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주된 무대는 탄핵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차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함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에서 확인됐다. 전자 공문은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1차 소환(18일)과 검찰의 1차 소환(15일)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공수처가 결국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접수통지서 등을 포함한 탄핵심판 서류는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이 수취를 거부했더라도 송달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주된 무대는 탄핵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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