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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2024-12-30 18:33

물환경보전법 위반 확정…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폐수 무단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로 적발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각각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2020년 12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업정지는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예고된 사안이었다.

조업정지 시기와 방법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조업정지 기간동안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석포제련소의 연간 아연 생산량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32만5천t 정도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30%대, 세계시장 점유율은 2%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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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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