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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

2024-12-31

1주택자 수도권 밖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최저임금
기획재정부 제공.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9천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늘어나면서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 역시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천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0원 인상된다. 이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만 6천27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병사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승한다.

육아휴직급여 한도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논란이 많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인데, 휴직기간 수령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줄여 육아휴직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육아 관련 근무제도도 개편된다. '육아 지원 3법'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은 필요할 경우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당초 10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렸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도 자녀 연령 8세(초등2년)에서 12세(초등6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2025년 1월부터 출산 전후 휴가·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까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인력을 투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동료의 휴직에 따라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를 지원한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34평형)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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