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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근거 마련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중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법 조항이다.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지난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으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TK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의 2차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TK 통합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구해 TK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TK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담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안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측이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도 야당의 일방적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