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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시가격 4억 이하 지방주택 소유해도 종부세 1주택자 간주

2025-01-02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중소·중견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중인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시세 5억~6억원의 주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종부세를 매길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 역시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6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특히 상가 공실을 주거·업무·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해당 입주기업 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구내식당 등의 설치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다른 기업 직원도 이용이 가능한 문화·체육시설, 카페 등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새해에 공공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천 호를 착공하고, 전국의 158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로드맵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 착공해 상반기 내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배정된 6조 8천억원 중 52%를 1분기에 집행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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