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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공수처, 2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 중…덩달아 여야도 대치

2025-01-03 11:29

3일 공수처 1,2차 저지선 통과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중

육군 수방사 55경비단 추정 군부대가 막고 있어

尹측 강력 반발하며 "불법·무효 영장집행 부적법"

與 "무리한 現대통령 체포시도 중단" 野 "방해하면 공범"

尹 체포 공수처, 2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 중…덩달아 여야도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한남동 관저까지 진입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현재 1, 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수사관들에게 수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법과 경호구역이 그 이유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오전 7시 21분쯤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면서 내부로 진입했다. 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그러나 공수처를 가로막은 것은 군부대였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동원된 해당 군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55경비단은 관저 내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체포 공수처, 2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 중…덩달아 여야도 대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 중 현재까지 관내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의 입장문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尹 체포 공수처, 2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 중…덩달아 여야도 대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체포 시도를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않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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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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