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2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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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골목에서 청년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 달서구청이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달서구 내 금연구역은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 등이다.
달서구청은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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