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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2025-01-09 10:53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

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연합뉴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통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차원이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 시 중과 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천500억원)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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