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109010001166

영남일보TV

“올해 국민연금 2.3% 인상”…노령연금 월평균 66만9523원

2025-01-09

물가 변동률 반영해 연금액 상향…1월부터 새 금액 적용
노령연금 월 1만5000원 인상…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올라

“올해 국민연금 2.3% 인상”…노령연금 월평균 66만9523원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된다. <영남일보 AI 제작>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 상승 상황 속에서도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692만명이 인상된 연금을 1월부터 지급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65만4천471원에서 올해 66만9천523원으로 1만5천52원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는 부양가족연금은 연 29만3천580원→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은 각각 19만5천660원→20만16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액도 2.3% 인상된다.

특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3만4천810원에서 올해 34만2천510원으로 상향돼 이달부터 736만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다.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이 3.3% 증가한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한액은 617만→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4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조정안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급여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확정됐다. 가령 2010년 당시 소득 100만원은 올해 169만3천원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금액 인상을 넘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감안한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