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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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
봉화군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8억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주택 195동을 비롯한 비주택 17동, 지붕 개량사업 15동 등 총 227동 등이 대상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일반 가구와 우선지원 가구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또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새 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청은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거주자가 14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가능하며, 건물의 노후 정도와 신청자의 사회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대호 녹색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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