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단위학교 지원 공사 예산을 조기 교부해 집행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청구 제도 안내해 명절 전청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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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 18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해 집행된다.
공사업체에는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안내해 설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한다.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을 완료한다.
시교육청은 공사 현장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돼 지역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2022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공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참여 확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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