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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3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민 권익 우선”

2025-01-21 11:25

방송법·AI 교과서 법안 위헌 우려
“국회와 협력해 대안 마련할 것”

崔 권한대행, 3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민 권익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이번 재의요구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1천500만 가구가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결합 징수로 되돌릴 경우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AI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충정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해해 달라"며 “국회와의 협력 속에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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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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