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공항 로컬라이저 지하화…울릉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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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자 정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포항경주공항 등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기본계획수립단계에 있는 TK신공항의 경우 활주로 안전구역을 259m까지 확보하고,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사고가 발생했던 무안공항 외에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등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 △포항경주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이다.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 중 포항경주공항에 대해 방위각 시설 기초대가 약 7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활주로 양측에 있는 안전구역이 92m로 권고 수준인 240m에 미달한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할 방침이다. EMAS란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으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 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멈추게 한다.
대구국제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 공항은 지형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워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설립단계에 잇는 TK신공항 등 7개 공항에 대해선 항공기 비상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TK신공항의 안전구역을 250m까지 확보하고, CAT-Ⅱ 등급의 항행안전시설 도입 등 안전한 이·착륙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방위각 시설 설계 때 지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류 충돌 관련 대책은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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