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123010003085

영남일보TV

검찰,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구속 기소

2025-01-23

대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4명 중 2명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돼

검찰,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검찰,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구속 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범죄 수법. 대구지검 제공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해당 새마을금고 전 상무 B(46)씨와 전 부장 C(여·4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D(46)씨 등 조직원 4명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B·C씨는 2021~2024년 유령 법인 명의 계좌 총 126개를 개설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B·C씨는 D씨 등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3억8천400만원을 무상 차용해 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불법 유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 정지될 경우, D씨 등에게 신고자의 금융 거래 정보를 누설해 신고 취하가 이뤄지도록 도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수사 정보를 대포통작 유통조직에 유출해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D씨 등은 A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 통장으로 유통했고, 매달 일정한 대가(200만~250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내분으로 익명의 제보서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20건 이상의 관련 사건 기록 검토, 계좌 추적 3회, 압수수색 5회, 소환조사 30회 등을 통해 A씨 등이 가담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대포통장 공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취득한 약 3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

기자 이미지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