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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재판 지연 안해"…與 비판에 정면 대응

2025-01-24 11:04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서 입장 밝혀

민주 이재명 재판 지연 안해…與 비판에 정면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검찰의 시간 끌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만 신청했다"며 "검찰의 시간 끌기로 1심 선고는 늦어졌지만, 항소심은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를 두고 총 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본인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때문에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2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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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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