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126001238064

영남일보TV

尹측 "구속기간 25일 밤 12시 끝나…즉시 석방해야"

2025-01-26 12:49
尹측 구속기간 25일 밤 12시 끝나…즉시 석방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25일 밤 12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까지가 구속기간이라는 검찰 입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구속기간에서 뺀 반면, 변호인단은 이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일만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