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받아도 평균 78만원…5분의 1 수준
근로자 절반은 상여금·선물 모두 받지 못해
연합뉴스. |
국회의원 설 상여금이 4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꽁꽁 얼어붙은 경기 침체 속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구·경북 기업들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 두 차례 나눠 지급되며, 총 850만 원 중 절반인 425만원이 설 상여금으로 책정됐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계산이다.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도 1억 5천690만원으로 동결되며,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회의원들은 기본 봉급 외에도 매월 관리업무 수당과 급식비로 786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이 더해진다. 정근수당으로 매년 708만 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설을 맞는 국회의원의 두둑한 지갑 사정과는 반대로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설 연휴 체감 경기는 처참하다.
최근 경북경영자총협회가 도내 15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70곳에 달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국회의원의 설 상여금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대구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설을 앞두고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4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설 상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한 기업은 41.2%에 그쳤다. 선물만 지급한 기업은 40.6%, 상여금만 지급한 기업은 18.2%에 불과했다. 결국 근로자 절반이 상여금은 물론 선물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환율 급등 등 불확실성이 지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과 내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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