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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서 '계엄 전 국무회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라

2025-02-02

헌법·계엄법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거쳐 계엄 선포하도록 규정
일부 국무위원들 절차적 결함있었다는 입장
尹측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 거친 뒤 선포

尹 탄핵심판서 계엄 전 국무회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연 '국무회의'가 계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계엄 전 국무회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련 쟁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했던 자리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엄 전 국무회의를 회의라고 볼 수 없다면 윤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셈이 된다. 이는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국무위원들은 오후 8시 30분쯤부터 (대통령실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먼저 도착한 분들과는 적어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석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무회의 소집을 늦게 통보받은 국무위원은 심의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를 거친 뒤 선포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문제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일부 위원들은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기에는 절차와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위원들의 주장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다른 까닭에 정치권의 관심은 사법부의 판단에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다. 만약 당시 회의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회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었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이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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