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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올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10곳 이상 신규 지정

2025-02-02 17:24
대경중기청, 올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10곳 이상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퀸스로드 전경.<영남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상반기 중 골목형상점가 10곳 이상을 신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첫걸음, 디지털),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경중기청은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와 함께 신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곳에 상인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활성화 이벤트·정기 교류회·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초까지 3개에 불과했지만 올 1월 기준 17곳으로 늘어났다. 대경중기청은 대구시 및 9개 구군과 협의체를 통해 지정기준 조례를 제개정했다. 기준면적 2천㎡ 당 점포 30개였던 밀집 기준을 20여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경본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 결성을 위해 컨설팅 및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서구 원대가구명물거리와 장기동 먹거리상가 등 9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신규 지정됐다.

경북도와도 밀집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미시 미도프라자·개나리종합상가·영천시 야사문화골목형상점가 등 3곳이 신규 지정되도록 했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골목 소상공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이 가능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는 보다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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