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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집장촌 '칼부림'…살인미수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2025-02-05 11:05

A(36)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항소심 재판부, 검사 및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 유지

포항 집장촌 칼부림…살인미수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같은 성매매업소 동료와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증성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수 차례 찔렀다.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폭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7월 11일 오전 5시 50분쯤 포항지역 한 성매매업소에서 30대 동료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로부터 얼굴, 팔 등을 폭행당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팔, 등, 가슴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에서 A씨는 "B씨의 폭행을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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