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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최대 830만원

2025-02-05

대구시, 친환경차 4204대 보급

청년 최초 구입 20% 추가지원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최대 830만원
대구시가 올해 전기 승용차에 대해 최대 8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소형화물차는 최대 1천360만원, 전기 중형버스는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5일 '2025년 친환경차 민간 보급사업'을 발표하고,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차 3천477대 (승용차 2천970대·화물차 500대·승합차 7대) △이륜차 694대 △수소차 33대 등 모두 4천204대다. 택시나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우선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 범위가 차량 가격별로 상이하다. 차량 가격이 5천3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을, 5천300만~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천500만원 이상 고가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까지, 도시철도공채는 250만원까지 면제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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