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요하는 국법상 행위는 사전에 실무자가 내용 알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종료후,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부서) 절차가 생략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후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주장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