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
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 4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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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동구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동구의회가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지원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 안건을 처리했다.
동구의회는 19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그간 동구 지역엔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조례안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관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 구의원은 "앞으로 주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높이고,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홍연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종봉 구의원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공동육아 활성화에 나서도록 의무화하는 조항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동구가 양육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활성화해 지역 발전전략의 체계적 수립과 정부 및 외부 재원의 효율적 확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 구의원의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대표적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는 분뇨수집운반처리업과 관련해 원활한 작업 유도와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따라 원안 가결됐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2025년도 첫 회기를 잘 마쳤다"며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5분 발언에 나서는 등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동구의회가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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