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례 업체와 공영장례지원 협약
장례 절차와 비용 지원, 상주 역할도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공영 장례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포항시 제공>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북 포항시가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포항시와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 10개 장례식장은 20일 시청에서 '공영 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는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이유 등이 해당하며, 지원 대상에게는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포항시는 공영 장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연고자 파악과 공영 장례 결정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례비용에는 사체 검안비, 빈소 임대료, 운구 차량비, 화장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장례식장은 장례 절차 지원에 나서며, 포항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 역할을 맡아 추모 의식을 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사업은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따뜻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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