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구 새마을금고서 현금 4천만원 빼앗아 도주
범행 1시간 만에 인근 상가 옥상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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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천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25분쯤 중구 소재 새마을금고 지점을 방문해 직원과 예금상품 상담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위협해 현금 4천만 원을 꺼내 오게 한 뒤 이를 빼앗아 가방(백팩)에 담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 내부에는 직원 2명만 있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지역경찰·형기대·기동순찰대 등 동원 가능한 전 인력을 투입, 도주로 차단과 추적을 벌였다.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약 500m 떨어진 상가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등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금액은 검거 당시 모두 회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금융권과 협력해 범죄에 취약한 소규모 지점을 중심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유도하는 등 자체 경비 강화를 당부하고, 비상신고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틈타 금융기관 및 금은방 등 다액 현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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