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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보호…대구 달성군, 전국적 선례 만든다

2025-02-28 12:00

전동보장구 사고 시 최대 3천만 원 보장…자부담 5만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이동 약자 위한 실질적 안전 조치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보호…대구 달성군, 전국적 선례 만든다


대구 달성군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28일 달성군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를 위한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보험'을 시행한다.

이는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정책이다.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험 지원을 넘어, 이동권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전동보장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도구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 도로 사고 등의 위험이 늘 존재해왔고, 사고 발생 시 보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달성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국적으로도 드문 '지자체 주관 전동보장구 보험'을 도입했다.

보험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장구 자체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사고 발생 시 자부담금 5만 원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최재훈 군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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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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