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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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때 간 징수수단이 서로 상이해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된 체납 징수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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