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10년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인 경북 원자력 발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입법 추진 9년 만에 늑장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원전의 기초적 절차인 '계속 운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부처와 정치권의 무지와 방기의 결과이다. 더 늦기 전에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이번 법안 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한 조항이 문제다. 법이 '현실'(계속 운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장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의 걸림돌이다. 30년 설계 수명에 따라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만료된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부터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헛수고가 될 판이다. 울진의 한울원전 1·2기도 마찬가지다. 각각 2027년 12월, 2028년 12월에 만료 예정이다. 이 또한 계속 운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준위법이 시행되면 설계수명이 연장되더라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 추가 확대가 어려워진다. 저장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경북도가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소한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가 상황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가동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원전 최대 밀집지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더 이상 위험 부담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이번 법안 중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한 조항이 문제다. 법이 '현실'(계속 운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장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의 걸림돌이다. 30년 설계 수명에 따라 2호기는 2026년 11월, 3호기는 2027년 12월, 4호기는 2029년 2월 만료된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부터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게 헛수고가 될 판이다. 울진의 한울원전 1·2기도 마찬가지다. 각각 2027년 12월, 2028년 12월에 만료 예정이다. 이 또한 계속 운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준위법이 시행되면 설계수명이 연장되더라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용량 추가 확대가 어려워진다. 저장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경북도가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소한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가 상황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가동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원전 최대 밀집지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로 더 이상 위험 부담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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