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학한 학생, 엄마는 같은 학교 교사
![[단독]엄마와 아들이 한 학교에?…대구 수성구 한 고교서 논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3/news-p.v1.20250306.4f93b7a9dd874065b7513e9bab91d700_P1.jpg)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인 엄마와 1학년 신입생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하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수성구의 한 고교에 1학년 학생이 입학했다. 학생의 엄마인 교사는 이 학교에서 4년째 근무 중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같은 학교 학부모가 지난 2일 대구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시교육청으로부터 “오는 정기인사(12월)에 교사를 전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시교육청이 1년 가량 '모자(母子)'의 동일 학교 생활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중등)'에 따르면 제23조(만기이전 전보)에 동일 학교에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근무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해당자는 반드시 전보해야 한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는 올해 4년째 한 학교서 근무 중이다. 어차피 올해만 지나면 학교를 옮겨야 하는 분이라서 시교육청의 답변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녀의 내신 관리에 예민한 수성구 학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 운영 정보가 특정 가정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형평성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피제(相避制)'가 있지만 시교육청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교육청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해당 교사를 다음번 인사에 전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 관련 권고도 하고 현황 파악도 매년 하고 있다"며 “학교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교사가 자녀 재학 학년을 지도할 수 없고, 평가 관련 업무도 배제돼 우려하는 바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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