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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돈 수억 떼먹은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6개월'

2025-03-10
지인들 돈 수억 떼먹은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떼먹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였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4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2020년 3~10월 후배, 지인 등 4명을 상대로 총 4억5천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었고,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승부 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202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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