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륜차 사고 902건, 전년比 14.4%↓
불법 튜닝, 미사용 신고 등 단속 대상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집중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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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불법운행 단속대상(예시).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숙지지 않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오는 17~28일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902건(잠정치)이다. 전년(1천54건) 대비 14.4% 줄었다.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 수도 2023년 12만486대에서 지난해 12만20대로 1년 새 0.4% 감소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선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일반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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