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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2025-03-13 11:16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모두 기각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등 야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의혹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개별의견도 나왔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인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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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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