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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의대 정원 조정, 4월 말 결론

2025-04-01

“수업 불참 땐 증원 유지”…정부, 입장 재확인
집단 휴학 반려 논란엔 “총장 재량…예외 없다” 일축

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전경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이 지나면서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여부는 4월말쯤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 수업 참여'를 복귀로 간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생 복귀율 산정에는 최소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복귀율 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등록만으론 복귀로 볼 수 없고,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 전원이 3월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상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전 3천58명에서 증원된 5천58명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실제 강의 참여정도, 즉 '실질 복귀율'을 기준으로 정원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복귀율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 수업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대 모집 인원 확정 시점은 4월말이 유력하다.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 전에 복귀율 산정을 마치고 정원 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등록만 하고 수업에 불참할 경우 증원 철회 약속이 유지되느냐 여부에 대해선 "복귀율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충분한 수업 복귀가 확인된다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단 휴학 반려는 위법' 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은 총장 재량"이라며 "입영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총장이 집단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교육부는 '집단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대생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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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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