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시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 열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 공고해야
여당 후보 난립, 경선 과정에서 진통 예상
![[헌재 결정 임박]尹 파면시 60일 이내 조기대선 체제로](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4/rcv.YNA.20250403.PYH202504032114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으로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헌재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다. 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조기 대선은 화요일인 6월 3일 치러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도 조기대선과 탄핵 여파로 인해 한동한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여당 지위를 잃게 된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다수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선의 경우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는 등 여러 가지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여당에서 수많은 후보가 난립할 경우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서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 수습과 더불어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한 예비 경선으로 후보들을 걸러낸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이뤄지면서 대선판이 크게 술렁일 수 있다. 이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본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당헌·당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후보에게는 당원 투표가 유리하고 어떤 후보에게는 국민 여론조사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대선 특성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경우 단합된 야당에 비해 여당은 대선 준비가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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