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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임박… 구자근 의원, ‘1년 연장’ 개정안 발의

2025-04-13 15:42

5월 일몰 앞두고 입법 공백 우려, 지원 체계 유지 사활
전세사기 피해 전국 2만8천명 초과, 20~30대 사회초년생 피해자 75% 차지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건수 193건, 피해금액은 120억원


구자근 국회의원<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회의원<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내달 효력 상실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시작됐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구제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위한 안전망 유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오는 5월 말 만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가 파악한 피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가 구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8천명을 넘어섰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일몰 시점인 5월까지는 3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연령대다. 전체 피해 인원 중 약 75%가 사회초년생인 20~30대에 집중됐다. 이는 전세사기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흔드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최근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건물 입구마다 붉은 글씨로 쓰인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붙은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로 인근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20·30대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이곳 원룸촌의 분위기는 무겁다. 퇴근길 만난 직장인 A씨(29)는 "건물에 경매 안내문이 붙은 걸 보고 잠을 설치고 있다"며 "법이 끝나면 더 이상 도움을 못 받는 건지, LH 전세 임대는 가능한 건지 막막해 상담방에 계속 질문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미에서도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 현재 구미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93건으로, 이 중 26건이 가결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92건은 부결 판정을 받았고, 62건은 여전히 국토부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피해 신고액은 약 120억 원이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많아 실제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담방에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안내문이 부착되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으며, LH 전세보증 승계 여부 등 실질적인 주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구미 양포도서관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 현장은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가방에서 두꺼운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뭉치를 꺼내 든 이들은 상담사에게 피해 인정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주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지원 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내년 5월까지 우선매수권 활용이나 저리 대출 지원 등 특별법상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지원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구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 규모가 방대해 개인이 스스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피해 임차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여와 지원체계 가동이 절실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 현장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피해 인정률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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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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