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423021031853

영남일보TV

반월당 지하상가 갈등 장기화…비대위 “수분양자 우선권 조례 개정을”

2025-04-23 17:55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

이만규 시의장과 직접 소통 요구

시 “조례 개정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단점유 점포 명도소송 절차 진행"

반월당 지하상가 갈등 장기화…비대위 “수분양자 우선권 조례 개정을”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반월당 지하상가 갈등 장기화…비대위 “수분양자 우선권 조례 개정을”

23일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 도중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만남을 요구하며 시의회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관리·운영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내용 중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게 논란의 불씨가 된 것. 이에 상인들이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수정을 지속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인과 수분양자 간 합의가 안 될 시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다는 조례안이 영세상인의 입찰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와 공개입찰 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기존상인들의 영업권 충돌을 막고자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마련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실영업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양측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구시의회가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부칙을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불러졌다.

이날 비대위는 시의회가 소통에 나서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비대위 측은 “이만규 시의회 의장이 만남 요청에 응해주지 않아 지난달 14일 정식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17일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비대위 측에 보낸 답변서엔 '비대위가 제안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측은 부칙을 넣은 배경에 대해 “양측 협의가 반복적으로 결렬되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애초에 큰 돈을 들여 분양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협의 불발 상황에서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당시 시의회와 시가 수차례 소통과 협의를 독려했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자 이미지

조윤화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