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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이례적 빠르게 처리하나

2025-04-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이어 이틀만에 회의 속행
민주, 대법이 대통령 선거 영형력 행사해선 안돼
국힘, 사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대법 ‘이재명 사건’ 이례적 빠르게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그 파장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사실상 압박에 나섰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민주당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속행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거나 대법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합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은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관 검토도 전에 전합에 회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당혹감은 크다. 정치권에선 6·3 대선 전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힘이 실리지만,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법원이 최종심 속도전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명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꺼림칙한 함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본다. 선고할 경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이다. 만약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대선 전에 선고하지 못하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사실상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원은 SNS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실제 법사위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현안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대변인은 사법부의 속도전에 대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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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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