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대구의 한 아파트.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형 주택 1채를 소유한 이들이 조합을 구성해 함께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제도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무산 등으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이에 실태 파악에 나선 국토부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엄격하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탈퇴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혼인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조합원 자격요건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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