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 발의
지자체가 DIP 등 지역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지역 한류 생태계 기대
국회에서는 회기 중 2만5천여건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같은 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공포될 경우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 법안은 9천여건에 불과하며 논의 과정에서 보류·폐기되는 법안도 상당합니다. 이에 영남일보는 '입법 돋보기' 코너를 신설해 국회 본청 문턱에 선 법안들을 조명하고 법안에 대한 해설 및 처리 과정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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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는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닌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높은 경제효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BTS, 블랙핑크 등 가수들은 물론 오징어게임이나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 글로벌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수요 증대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한류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 계획을 활발히 수립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교육훈련 실시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영남일보DB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가 콘텐츠 기업과 거점 기관으로 지역의 패션, 섬유, 뷰티 산업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상품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의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DIP 등 지역 거점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될 경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한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