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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산림청, 산불감시 CCTV 미가동으로 12건 놓쳐…정희용 의원 지적

2025-10-08 17:27

정희용 “명백한 직무유기…전면 재점검해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인 29일 오후 대구 북구 망일봉에서 119소방대원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인 29일 오후 대구 북구 망일봉에서 119소방대원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최근 5년간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약 40%는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불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정작 필요할 땐 작동하지 않아 초기 감시에 실패하는 등 산림청의 산불 대응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지난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불이 발생한 2천376곳 중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은 1천426곳이었고, 이 중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산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2022·2023년 각 2건, 2024·2025년 각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4건, 경북 1건, 경기 1건 등이다.


CCTV 미가동 사유는 '일몰 후 야간 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 기간 산불 발생지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949곳에는 산불감시용 CCTV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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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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